제목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이익분여자는 법인주주에 한정하지 않음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되고, 처음부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법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