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