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공동으로 신축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금을 빌려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장부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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