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요지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되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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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0전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