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님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