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이 대물변제조로 상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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