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할 수 없음
요지
합병평가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만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