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세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요지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내용의 면세 사업자등록 지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면세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왔더라도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이상,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