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의 약 81.55%에 이르러 50%를 초과하므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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