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목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임야의 임목을 육림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업의 일환으로 임야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우므로 임목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