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계좌로 입금한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의 계좌 내지 관련된 개인명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된 후 전액 현금 인출되었는바, 이는 자료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식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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