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명의대여
요지
명의자는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고, 원고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위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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