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은 강제성이 있어 소수주주에게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의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되고, 쌍방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된 이상 완전자회사가 된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주식의 양도를 거절할 방법이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그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035판례(2011.04.26)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은 강제성이 있어 소수주주에게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