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 휴경 중인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믿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 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이거나 일시 휴경 중인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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