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30279 (2011.09.09)
판례
- 제목
-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 금액은 익금산입하며,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매입비용은 제출이 없는 이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율이나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율 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문
사 건
2010누302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금속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26. 선고 2010구합797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8.
판 결 선 고
2011.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15,345,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0-구합-7970판례(2010.08.26)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