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감자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요지
비록 종전 법령에서 ’퇴직한 임원’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기는 하나, 법령이 개정되어 감자당시에는 사용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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