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21 (2011.09.28)
판례
- 제목
-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사 건
2011누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영월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1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 이하에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6. 29. 기각되었다.”,
제5면 14행 이하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유류를 공급한 사업체가 ○○○에너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되지 아니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201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