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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