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속인들에게 소정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연장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만 공제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