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자를 고용하여 통역ㆍ번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요지
원고는 통역ㆍ번역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 혼자 힘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을 수주하여 다른 통역ㆍ번역사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취합하여 통역ㆍ번역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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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