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사업연도에 구상손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구상이익 또는 구상 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