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명의신탁은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고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회사 설립 이래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14판례(2011.05.13)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