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됨
요지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되며,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무상대부금액 전체’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무상대부금액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의 이익’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므로, ‘제공’의 개념에 목적물을 다시 반환받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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