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후 거래한 점과 장부의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보임
요지
고철을 매입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반환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일일장부에 실제거래가 없었더라면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인 것으로 판단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085판례(2011.04.01)고철 및 비철도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