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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