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해외펀드 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투자신탁의 이익’,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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