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자인 소외회사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발행회사에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