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소소득을 누락한 경우 무신고로 볼 수 없어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신고로 볼 수 없고, 근로소득에 관한 과소신고에 불과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