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올라가서 3% 이상 보유주주가 된 것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신주청약을 한 결과이고 일단 3% 이상 보유 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여전히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매매거래정지 조치 존부는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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