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조합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요지
조합을 통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도 이러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현실적으로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발생에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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