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 착공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데 착공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토지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당해 토지에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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