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말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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