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
요지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 지급은 연대보증의무의 이행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