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재건축조합원인 원고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시공사 대표자의 처에게 미분양아파트를 신탁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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