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매각절차를 감독할 의도로 입고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그 주식의 매각절차를 감독할 의도로 증권계좌에 입고한 것일 뿐 이 주식을 대물 변제받은 바 없으며 또한 증권계좌에 입고 당시 조세회피목적도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