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지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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