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어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기존 채권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간 채권이 복구되었다 할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