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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