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양도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음
요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여전히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