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이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됨
요지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농하지 않고 농업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 및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전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