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자금에 대하여 김BB에 대하여는 소득세를,김CC에게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이중과세여부
요지
김BB에 대한 소득세는 김BB이 원고로부터 받은 상여 소득을,김CC에 대한 증여세는 김CC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각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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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