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사업용토지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지
비사업용토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할 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주민등록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고 거주요건은 사실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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