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국내에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국내 체류시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배우자의 국내체류일수는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점, 주택 외에도 고액의 국내 골프회원권 및 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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