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법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임
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을 국내법으로 축소해석할 명문의 근거가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 여부를 투자법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해당규정과 중소기본기업법 전체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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