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2-두-10932 (2012.09.13)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요지
-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문
사 건
2012두109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382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2012.07.26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01조2012.08.02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294판례(2012.04.18)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