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고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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