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주택임차자금을 보조받았다’는 이유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115판례(2012.05.04)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