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한・일 조세조약 제24조 제4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자본을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가 주식을 ‘직접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797판례(2011.11.10)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