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일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이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