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