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 조합은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음
요지
원고 조합은 선납받은 토지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원고 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3286